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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완전사료 표시제 — 2028년 달라지는 사료 라벨 (2026)

읽는 시간 약 8분

사료를 고를 때 포장지의 성분표를 봐도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반려동물 완전사료라는 표시 하나로 그 사료가 영양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 9월 사료 표시 기준을 개정하면서 개와 고양이 사료에 영양학적 기준을 처음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 완전사료와 기타사료가 어떻게 다른지, 라벨에서 무엇이 바뀌는지를 정부 고시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핵심 요약 (2026년 7월 기준)
개·고양이 사료에 완전사료와 기타사료 구분이 새로 생깁니다.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개 사료 기준 30여 가지)을 모두 충족해야 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고, 못 채우면 기타사료로 분류돼요. 완전사료는 그것만 급여해도 필요한 영양이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개정 고시는 2025년 9월 3일 공포됐고 2028년 9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왜 사료 표시 기준이 바뀌나

그동안 반려동물 사료는 가축용 사료와 같은 기준으로 관리됐습니다. 소나 돼지에게 주는 사료와 같은 틀에서 단미사료, 배합사료, 보조사료로만 나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분류가 보호자에게 아무 정보를 주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성장기인지 노령기인지에 따라 필요한 영양이 다른데, 포장지만 봐서는 그 사료가 어느 단계에 맞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사료가 소비자 중심 시장인데도 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8월 발표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의 일환입니다. 국내외 펫푸드 산업 실태조사와 펫푸드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을 거쳐 마련됐습니다.

반려동물 완전사료와 기타사료의 차이

가장 큰 변화는 영양학적 기준의 도입입니다. 개와 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기준의미
반려동물완전사료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 충족단독 급여만으로 필요 영양이 채워짐
반려동물기타사료영양 기준 미충족 또는 특정 목적용보조적으로 급여하거나 특수 목적

개 사료의 경우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미네랄, 비타민 등 총 30여 가지 항목의 최소 함량 기준을 충족해야 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국립축산과학원이 마련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을 따르며, 제품은 공인된 시험기관을 통해 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타사료는 다시 세분화됩니다. 영양조절용, 식이조절용, 간식(육포) 같은 형태로 표기되어 제품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간식인지 주식인지 헷갈리는 제품이 많은데, 이 부분이 정리되는 셈입니다.

참고로 국립축산과학원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영양표준을 만들었습니다.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필수 영양소 권장량과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춰 제시한 지침입니다.

원료 표기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영양 기준 못지않게 중요한 변화가 원료 표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원료명이 낯선 용어로 적혀 있어 보호자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육분, 육골분, 어분 같은 표기입니다. 사료 공정서상 정식 명칭이지만 일반 보호자에게는 낯선 말입니다. 2022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도 보호자의 상당수가 계육분, 어유 같은 원료명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존 표기병용 표기 예시
육분고기 분말
육골분뼈에 붙은 고기 및 뼈 부산물 분말
어분참치 분말 등

또 이런 원료를 썼다면 원재료 명칭에 그냥 “○○고기”라고 표시할 수 없습니다. 고기 분말과 실제 고기는 다르니까요. 이 부분만 알아두셔도 사료 고를 때 도움이 됩니다.

프리믹스 원료를 쓴 경우에는 함량이 높은 원료 3가지 이상을 함량 순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제품명에 원료명이 들어가거나 그 원료가 건강에 효과가 있다고 표시한 경우에는 함량 비율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연어 사료”라고 이름 붙였으면 연어가 얼마나 들었는지 밝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활자 크기도 커집니다. 사용한 원료의 명칭이 기존 7포인트 이상에서 8포인트 이상으로 조정되어 읽기 쉬워집니다.

광고 문구도 규제됩니다

소비자를 헷갈리게 하는 강조 표시에 대한 관리 기준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사료 광고에서 흔히 보던 표현들이 제한됩니다.

“유기”라는 표현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만 쓸 수 있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이라는 표현도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해야 사용 가능합니다. 휴먼그레이드를 내세우는 제품이 많은데, 앞으로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특수 제법”, “주문 쇄도”, “단체 추천” 같은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도 제한됩니다. 수의사나 대학교수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한다는 표시도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수의사가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 나타내는 표시는 가능합니다.

제조 책임 소재도 명확해집니다. 사료를 직접 만들지 않고 다른 업체에 위탁해 자체 브랜드로 파는 유통전문판매업체 개념이 도입되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주체를 가릴 수 있게 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확인하기

시행까지 남은 기간과 지금 할 일

중요한 점은 이 제도가 당장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정 고시는 2025년 9월 3일 공포됐고, 산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3년의 유예를 거쳐 2028년 9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즉 지금 마트나 온라인에서 파는 사료 포장지에는 아직 완전사료 표시가 없습니다. 일부 업체가 미리 준비 중이라는 소식은 있지만, 제도상 의무는 2028년부터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완전사료 표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원료와 성분을 직접 보셔야 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 내용을 알고 보면 판단 기준이 조금 생깁니다.

  • 원료명에 육분·어분 같은 분말 표기가 앞쪽에 있는지 확인하기
  • 제품명에 특정 원료가 들어갔다면 그 함량이 표시되어 있는지 보기
  • “휴먼그레이드”, “유기농” 같은 표현에 근거가 붙어 있는지 살피기
  • 주식용인지 간식용인지 제품 성격을 확인하기

2028년이 되면 포장지 앞면에서 완전사료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그때까지는 성분표를 조금 더 꼼꼼히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먹이는 사료가 완전사료가 아니면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완전사료 표시제는 2028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이고, 현재 판매 중인 사료가 영양 기준을 못 채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제도가 시행되면 어떤 제품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Q. 기타사료는 먹이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타사료는 간식이나 영양조절용, 식이조절용처럼 특정 목적을 가진 제품을 포함합니다. 주식으로만 급여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미이지 품질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Q. 개와 고양이 기준이 같나요?

다릅니다. 영양표준은 개와 고양이 각각의 생애주기별 요구량을 따로 제시합니다. 고양이는 타우린처럼 개에게는 필수가 아닌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 사료를 고양이에게 급여하면 안 됩니다.

Q. 수입 사료에도 적용되나요?

사료관리법상 표시 의무자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입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제품이라면 수입 사료도 표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반려동물 완전사료 표시제는 그동안 가축용 기준에 묶여 있던 반려동물 사료가 독자적인 기준을 갖게 되는 변화입니다. 시행까지 시간이 남아 있지만, 어떤 기준으로 사료를 평가하려 하는지 알아두면 지금 사료를 고를 때도 기준이 생깁니다. 세부 기준은 고시 시행 전까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나 농촌진흥청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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